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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대학 '무상교육 시대' 사실상 끝나

독일의 전통인 대학 무상 교육시대를 사실상 끝낼 수 있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렸다고 27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헌재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은 주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정책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지난 26일 결정했다. 대학 교육정책과 재정을 1차적으로 책임지는 주정부들은 그동안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난 해소 등을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응해 연방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엔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학기본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들은 이미 학위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학위 취득 공부를 하는 경우나 12학기를 넘겨서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 등에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전체 학생들에 대해선 소액의 행정관리 비용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주정부가 전체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대학 무상교육이라는 독일의 전통이 사라지게 됐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5개주는 학기 당 5백유로(70만원) 정도의 수업료 도입을 계획 중이나 조만간 1천유로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독일 언론은 보도했다.

이로 인해 가난한 학생들, 특히 한국 등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겐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들과 교육계에선 수업료 도입 대신에 장학금이나 융자제도를 대폭 확충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이번 결정으로 수업료가 도입되고 향후 인상되더라도 그 금액은 한국이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며, 교육과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 사회가 부담한다는 정책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업료 징수의 물꼬를 트는 것이며, 경제적 능력에 관계 없이 만인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독일의 전통적 교육이념에 균열이 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재 결정은 주목된다.

헌재 결정에 대해 노조와 대학생, 대다수 교육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삶과 직업에 대한 동등한 조건 향유권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희생됐다"고 비판했으며, 연방정부도 불만을 표했다.

반면 보수정당들과 경제계 등은 일정 한도의 수업료를 받아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입할 수 있으며, 무조건 대학에 등록한 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른 학생이나 위장학생'들을 퇴출시켜 면학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한편 그동안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관할권을 놓고 연방정부와 다툼을 벌여온 주정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주정부에 권한이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환영했으나 집권 사민당은 "연방주의 개혁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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