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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줄지 않는 교원 징계 주의해야

지난해 교원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2023년 980건, 2022년 962건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177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성 비위가 126건, 학생 체벌·아동학대 77건, 교통사고 70건, 복무규정 위반 50건, 금품수수·횡령 건 27건 순이었다. 음주 운전·성 비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징계 이유 순위 상위라는 것은 큰 문제다.

 

음주운전과 성 비위는 패가망신하는 범죄행위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도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00년 판결을 통해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엄격한 품위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잔만 마셨다, 가까워서, 대리 기다리다 지쳐서’ 등의 변명이 자신과 타인, 가족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난 높은 성인지 감수성도 요구된다. 격려차 토닥여주는 행위, 안아주는 행위, 악수 강요 등 학생과의 불필요한 접촉과 오해받을 대화는 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성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조심해야 한다.

 

극히 일부지만 엄한 징계와 언론보도 이슈로 많은 교원은 부끄러운 현실이 사라지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의식과 실천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의 권위와 교권 존중 풍토는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높은 전문성, 학생 사랑과 교직 윤리 실천자가 될 때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교원 비위를 줄여 교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여야 교권도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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