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구름많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4.0℃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1.1℃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8.5℃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3.6℃
  • 맑음경주시 13.1℃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총, ‘수업방해학생지도법’ 실현… “후속 지원 나서야”

13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법 청원, 서명운동… 교총 활동 결실
‘속수무책’ 교실 탈피할 계기 마련해

 

수업 중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제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교총은 “수업 방해, 공격 행동 학생 본인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그간 교총이 성명 발표, 기자회견, 서명운동, 입법 청원 등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법 개정이 실현됐다”며 “교육부 고시로만 규정돼 있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지원 책무까지 담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돼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수업방해학생지도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경우 타 학생, 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권을 부여하고, 이를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개별학습 지원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 및 보호자에 협조 의무 부과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결격 사유 확인 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학생이 수업 중에 돌아다니고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해도 교원이 이를 제지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학교를 이탈하는 초등 3학년생을 막아선 교감이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교총은 “교원이 폭행당하거나 학생 간 다툼이 있어도 이를 제지하거나 분리 지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걱정하는 것이 요즘 학교의 현실”이라며 “이제는 ‘속수무책’ 교실을 탈피해 문제 학생에게 개별교육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법 시행을 대비해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상담과 치료가 시급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교사 혼자 감당하게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정서행동 위기 학생이 적기에 상담·치료·교정·회복하도록 시·도교육청의 전문기관과 병원 연계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수업 방해 학생 등을 분리하기 위한 인력과 공간 확보를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교총은 “교육청이 별도 인력과 공간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 인계, 치료·상담 등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방임, 학대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제재, 처벌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현장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성국·서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권 보호 강화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조항은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