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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현장이슈2] 고위험 교사 대책,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2025.2.18.)는 곧바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글은 그간 이뤄진 정부대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대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세부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 체제 내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정책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하는 복잡계 관점, 그리고 다른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체제공학적 관점을 동시에 사용한다(박남기, 2018). 물론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정부 대책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분리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사안 발생(위험 징후) → 긴급분리 → 긴급조치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 조치 및 치료 지원 → 복직 심사 강화’로 이뤄져 있다. 각 단계별 조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사안 발생
‘사안 발생’이란 첫째는 질환으로 인한 교원·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 둘째는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며 교원·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 발생 등을 의미한다. 사안 발생에 동료교원이나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 발생이 포함되어 있다. 자칫 학부모들이 교원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빌미로 긴급분리를 요청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일단 사안이 발생했다고 신고되고 긴급분리되면, 설령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에서 직무수행 가능이라는 판정을 받더라도, 아동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교사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긴급분리를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교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긴급분리 대상인 ‘사안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이를 판단할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긴급사안 판단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다툼 및 갈등 발생’의 경우에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당사자가 질환 경력이 있을 경우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 긴급분리 
긴급상황에 대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긴급상황 해소’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오남용을 막으면서도 제도 개선 목적 달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사안 발생이 신고되거나 감지되면 이를 즉석에서 판단할 최소의 인원과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처럼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과 책임을 줄 경우에는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 위원회는 2005년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대책’에 따라 시·도교육감의 교육규칙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동 위원회는 고위험 교사를 직권휴직·직권면직시킬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난 20년 동안 총 60여 회 개최되었을 뿐이다.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교육청이 5개, 단 한 차례 개최한 교육청이 3개이다. 실제로 직권휴직·직권면직을 결정한 경우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고 한다. 그 결과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용윤신, 2025). 


기존의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위험 교사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교장들이 앙갚음을 우려해 보고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이었고, 보고한다고 해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 당사자 혹은 이를 목격한 구성원이 교장(감) 혹은 교무·학교안전지킴이 등에게 신고를 하면 이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3인(교장·교감·교무, 피해 당사자, 목격자, 학교안전지킴이 등)이 합의하여 즉각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장의 교육청 보고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 긴급조치
긴급분리의 1차 목적은 긴급상황 해소이다. 이해 더해 해당 교사를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임을 강조해야 한다. 일단은 업무로 인하여 고위험 교원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업무상 재해’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교직의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2022년 기준 전체 공무원 정원 중 교육공무원 비중이 31.5%인데 비해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비중은 두 배 가까이 된다(소민호, 2024). 


교육부가 제시한 ‘긴급조치’ 사항에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대응팀 파견, 상담 지원, 치료 권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제반 조치가 고위험 교원의 ‘재활 및 교단 복귀를 촉진하기 위함’임을 명시할 때 긴급분리를 결정하는 관계자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긴급분리 대상이 된 당사자의 저항이나 반발도 줄어들 것이다. 
 
●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그간 교육청이 학교의 기대에 맞춰 직권휴직·직권면직을 과감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청의 규칙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이 문제는 완화될 것이다. 


동 위원회의 역할에 ‘조치사항 심의’가 들어 있다. 심의 결과 긴급분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규정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의 실수로 인해 부당한 긴급분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특정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 위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 책임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조치 및 치료 지원  
조치사항으로는 직권휴직·직권면직,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그리고 치료 적극 지원 등이 열거되어 있다. 중증이 아니어서 직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업무경감 혹은 합당한 업무로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직권휴직할 때 일본이 하듯이 교사들이 정상적으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Yoko Ohki and others, 2012). 이러한 세심한 조치가 포함될 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일반 교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고위험 교사로 분류되는 당사자의 저항도 줄어들 것이다.

 

● 복직 심사 강화
이 제도는 직권휴직 후 복직을 어렵게 하기 위함이어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유급휴직, 혹은 추가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물론 전문가의 소견을 토대로 추가 지원기간과 범위를 산정하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결정사항과 지원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질환 교원의 복직을 어렵게 하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관련 정책 및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근무과정 중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치료와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근무여건은 악화된다. 이는 교직 지원자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질환 교원 대상 업무경감, 유급휴직 등을 실시하려면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 없이 질환 교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기존 교원의 부담만 커지게 된다. 교원 증원 요인을 반영하는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위험 교사는 배제 대상이 아닌 산재 대상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는 해당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그 제도와 정책이 전체 체제에 미칠 파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타 제도 및 정책과의 관계 및 상충 등을 고려하는 시스템 공학적 접근을 해야만 고유 목적 달성과 함께 시스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도가 의도한 대로 구성원들이 움직이도록 하려면 위에서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계의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적응 양태와 상호작용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가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며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때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오남용은 줄어들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 설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박남기, 2025). 이상의 제도 설계과정에 반드시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를 포함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문화적 접근이다. 조직문화는 제도와 정책 성공의 토양이다.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척박하면 아무리 가꾸어도 작물이 자라지 않듯이 정책에 우호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책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고위험 교사를 배제 대상이 아니라 산재 대상으로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며 도우려는 문화, 긴급분리 등의 제반 조치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관계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문화, 더 기본적으로는 공동체의식이 바탕이 된 문화가 형성될 때 제도와 정책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우호적인 문화 형성에 보탬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할 때 조직발전이라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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