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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복 80주년 맞아 교원 특별사면 이뤄지나

교총, 정부 등에 공식 건의
교육 현장 사기 저하 심각
적극 교육 환경 조성 절실해
4대 비위 등 중대 비위는 제외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총은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원(사립교원 포함)에 대한 특별사면(징계사면)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교총은 1일 대한민국 교육의 재도약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특별사면 추진 요청 건의서를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전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별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받은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으로 K-교육 완성’이라는 과제 달성을 위해 교육 주체인 교원의 자긍심과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교육계의 화합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제안한 사면 대상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교육활동과 공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나 행정 미숙, 착오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과 공식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심리적 위축과 인사상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고·주의·훈계’ 조치 등이다. 반면 성폭력, 금품·향응 수수, 성적 조작, 학생 상습폭력 등 4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와 파면·해임 처분, 불법 집단행동 관련으로 징계받은 경우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재 교단에 대해 ‘교권 추락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사기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4234건이었으며,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효과가 부족하다’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 응답률이 79.3%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률 개정,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하루에 2회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고 있다. 이는 교직 선호도 하락으로 이어져, 우수 인재가 교직을 기피하고, 20~30대 교사의 86%가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교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된다면 교사들이 행정 미숙, 경미한 착오 등 사소한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적극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교육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인재 양성에 헌신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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