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학교 현장은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보다 교사의 권위가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곧바로 민원으로 이어지고, 일부 악성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활동 위축 심각한 현장
교권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곧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제주교총과 제주교육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첫째, 악성민원 대응팀 구성이다. 최근 교총과 교육청은 공동으로 ‘악성민원대응팀’을 꾸려 교사들이 과도한 민원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상담 차원이 아니다. 법률적 자문과 현장 대응까지 연결되는 체계적 시스템을 지향한다. 교사는 수업과 아이들 돌봄에 집중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전문가 집단이 함께 나누어 해결하는 구조다. 교사가 더 이상 홀로 민원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둘째,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교권이 보장될 때 학교는 비로소 학생에게도 안전한 공간이 된다. 단순히 갈등에 대한 대응에서 그치는 교권 보호가 아니라 사전 예방과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 교육청과 협력해 상담·힐링 프로그램, 교사 심리 지원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존중받는 행복한 학교가 학생에게도 건강한 배움터로 이어진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제도적 기반 강화다. 교권은 일시적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없다. 법과 제도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안정된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강화, 교원 배상책임보험 확대, 교원치유센터 활성화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실현해 왔다. 특히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창구 마련은 현장 교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 강화의 궁극적 목적은 교사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교권은 교사 권리이자 학생 권리이며, 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사회적 자산이다.
실질적 도움 주는 제도 필요해
앞으로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교사들이 보호받는 안전망을 더 촘촘히 만들고자 한다. 교사 보호에서 멈추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교사의 열정이 존중되는 교실, 학생들이 웃으며 성장하는 배움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