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제주 교사 사망사건 등 교육계 안팎의 변화와 사건이 있었다. 이젠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취임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정기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후보 출마 선언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약 82조 원으로 책정한 교육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보통 교부금 누적 감액은 1조3000억 원을 초과했고 올해 2차 정부 추경으로 추가로 1070억 원이 감액됐다. 이로 인해 명퇴 인원 축소, 학교 운영비 감소 등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올해보다 1649명 줄여 발표했다. 교원 보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근래 인상률보다는 높지만, 수년간 보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 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과 정원 축소는 교육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금융권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교총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교원 정원 문제 꼼꼼히 살펴야
교권강화 위한 법 개정 미뤄선 안 돼
내년 시행 예정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둘째,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이다. 서울, 전북 등에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학교와 교원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 최근 강주호 교장회장은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다 알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교권 보호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원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응하면서 법률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소송 책임제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올해 안에는 교권 침해 현실을 진단하고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내년 3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대표적이다. 학생 개인 상황에 적합한 학습과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를 알리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수업 중 사용 금지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학칙을 바꾸지 않아도 무방한지, 개선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별 표준 학칙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강원체험학습 인솔 교사 2심 재판, 웹툰 작가 자녀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 판결, 인천과 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등 교직 사회 관심 사안도 있다.
학교는 늘 식중독, 안전사고, 학교폭력,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사건 등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무탈하게 한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원 개인의 꼼꼼한 예방과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