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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과후 등 강사 ‘교육 중립성’ 방안 마련

사전 점검 및 제재 강화

교육부는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공유하고 교육 중립성 확립 방안을 논의 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 수업, 성평등 교육 등 과정에서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록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교육 지적에 따른 관리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채용 시 정규 교육과정 내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 고지, 담당 교원의 강사 수업 내용 사전 점검, 중립성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수업에서 배제 후 계약 해제 등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근거법을 마련해 동일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강사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늘려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교육부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통해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교육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지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법에서의 아동 취학의무 미이행 보호자 대상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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