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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금부담률 2001년부터 인상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 연금 부담률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 부담률도 현행 기본급의 11%(퇴직수당 부담률 3.5% 포함)에서 일반기업체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인 13%까지 상향된다.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봉착한 공무원 연금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기본급의 7.5%인 본인부담률을 2001년부터 매년 0.5∼1%씩 3∼5년주기로 인상한다는 것. 또 정부 부담률 역시 현재의 11%선에서 13%선으로 상향 조정해 민간기업 국민연금 및 퇴직금 부담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무원 개인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이 각각 1%씩 상향되면 연간 3000억 정도의 연금수입이 증액된다. 정부는 그러나 KDI가 당초 제안한 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이나 연금액 산정기준 개정 문제는 내년도 연금법 개정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으로 20년만 재직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 산정도 퇴직 직전의 월금여 액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각국의 공무원 연금 부담률은 개인부담의 경우 한국 7.5%, 미국 7%, 일본 9.195%, 프랑스 7.85%이며 정부 부담률은 한국 11%, 미국 26.6%, 일본 22.5%, 프랑스 28.5% 등이다. 독일은 개인 부담이 없으며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 인사국 복지과는 14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연금제도의 근본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에 있다면서 실례로 97년 3만4000명에 불과하던 퇴직자수가 99년에 9만5000명으로 급증했고,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는데 20년만 근무하면 퇴직후 즉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연금제도의 문제를 제시했다.

행자부는 따라서 연금재정문제와 관련 연금부담율을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01년 이후부터 공무원 본인부담율과 정부부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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