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가 교육활동 중 입은 상해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26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파손에 따른 보상 84건을 합쳐도 치료·물품보상 지원은 모두 348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사 상해피해치료비 및 물품보상비 지급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다. 각 교육청은 특수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입은 부상이나 물품 파손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된 상해피해치료비는 264건, 6172만9228원이었다. 물품보상비는 84건, 1901만470원으로 집계됐다. 두 항목을 합치면 348건, 8073만9698원이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상해피해치료비 지급은 강원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5건, 인천 28건, 부산 17건, 충북 12건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전·세종·전남은 최근 5년간 지급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물품보상비 역시 강원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 17건, 충북 6건, 대구 4건, 경북 3건 등이었다. 치료비와 물품보상비를 합치면 강원의 지원 건수는 156건으로 전국 348건의 44.8%를 차지했다.
강원의 특수교사 수는 올해 기준 774명으로 전국 2만7098명의 2.9%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7226명이었으며 서울 3366명, 경남 1878명, 인천 1725명, 충남 1532명 순이었다.
의원실은 강원의 지원 실적과 관련해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교육청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담당 교직원의 상해피해치료비와 물품보상비 지원을 위해 예산 편성부터 신청·심사·지급까지 전 과정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는 신체적·물리적 피해를 입은 교사가 지원받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신청과 피해 입증자료 수집,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수교사들의 부상 경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별도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2023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8%가 특수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96.5%는 치료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까다로운 절차가 사실상 ‘신청 포기’를 강제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현행 보상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증빙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