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운영이 목표다.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우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 의심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리구매는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실무 협의체는 실제 행위 발생 가능성이나 범죄 위험성이 높은 계정을 선별해 수사를 의뢰하고, 계정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차단, 플랫폼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비금전적 대가 요구(신체·성적·가학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 별도 금전 관계 제안(용돈, 상납, 스폰 등 금전 제공) 등 범죄 위험성이 높은 56개 계정도 선별했다.
경찰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당 게시물 삭제 등 조치와 대리구매 관련 금칙어 설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성이 명확한 대리구매 게시물·계정에 대한 심의 및 차단을 추진하고, 성평등가족부의 온라인 유해환경 상시 모니터링 기관인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와 불법성 판단기준을 공유해 상시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