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가 병가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교육활동 공백을 지원할 ‘순회교사’ 배치가 추진된다. 대체인력 확보를 개별 유치원에 맡기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두고 필요한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에 원장·원감·수석교사·교사를 두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은 개별 유치원에 두도록 돼 있어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울 경우 규모가 작거나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제20조의2를 신설해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순회교사는 교원 공백이 발생한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대체인력의 지역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유치원 대체교사는 190명이다. 서울 54명, 광주·전남 40명, 인천 27명, 경북 20명, 충남 15명, 세종 12명, 울산 10명, 부산 7명, 대전 5명인 반면 대구·경기·강원·충북·전북·경남·제주는 한 명도 없었다. 확보된 인력 역시 모두 강사나 기간제교사 형태였다.
대체인력 부족은 유치원 교사의 병가·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소규모 유치원은 교사 한 명이 자리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곧바로 교육활동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별 유치원의 인력 확보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도 지난 6월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순회교사 도입 방침을 밝혔다. 시·도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업을 대신할 교사나 강사가 없거나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에서 병가를 제외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당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수업지원 강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 대체인력풀을 구축하고 사립유치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병가·공가·특별휴가·연수·출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도 당시 순회교사 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대책 발표 직후 교총은 순회교사 배치가 상위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장에 즉각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교육부의 조속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교사의 정당한 휴가·휴직 사용이 보장되도록 교육청의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