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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북, 중대 교권침해 ‘1대1 책임지원’ 가동

현안관리 책임자 지정해 종결까지 전담
법률·심리·행정 21명 원스톱 지원체계
소송·치료비 지원에 긴급 경호도 연계

전북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결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피해 교원이 직접 여러 지원기관과 담당자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법률·심리·행정 지원을 하나로 묶고 사안별로 1대1 책임자를 두는 것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과 교육인권보호관, 변호사, 전문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즉시 가동된다.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대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 사안 종결까지 전 과정을 맡긴다.

 

특히 피해 교원이 침해 사안 발생 이후 각종 절차를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북교육청은 ‘신속·책임·통합 지원’을 원칙으로 피해 교원이 사건 대응보다 치유와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안의 수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가동한다. 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을 비롯해 가해자 면담과 중재 등 사안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도 연계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지원단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사안별 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계·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에는 이미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접수·상담·조사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 교원 원스톱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중대 사안의 경우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체계를 구축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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