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무자격교장공모(내부형B )의 학교 지정 비율 방식을 완화하고 심사방식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지침’을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내부형B 공모 학교 지정의 50% 비율 산정 방식은 관내 초·중등 합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내부형B의 경우 신청 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마다 초·중등을 구분해 각각 산정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해 산정하는 곳도 있는 등 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 초·중등을 구분하게 되면 희망 학교보다 적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어느 한 학교급이 50%를 초과하더라도 관내 초·중등 전체에서 내부형 신청 학교 총수의 50%를 넘지 않으면 내부형B 공모 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교장 선정 심사방식에 대한 교육청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학교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육청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합산 방식으로 85% 이상인 사람을 선정하는 ‘합산형’ 방식에서 2026학년도부터 학교와 교육청 모두 85%이상을 받아야 하는 '단계형' 방식으로 변경됐다. 학교에서 후한 점수를 받더라도 교육청 심사에서 감점당하면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사전에 공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익명화 감점’이 대면심사까지 도입된다. 그동안 제출 서류에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적거나 특정단체·인사와의 연관성을 드러낸 경우에만 감점했으나 면접 등 대면심사 때는 감점 대상이 아니었다.
시·도교육청은 이번 지침에 따른 교장공모제를 23일까지 수립해 2027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청별로 선택한 선정 심사방식은 공모 공고 시 안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