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인터넷 사이트에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자 관할 교육청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해 경찰에 IP 추적을 의뢰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동작구 관내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여·교직 3년차)이라고 밝힌 사람(ID 이선생님)이 한 인터넷 카페에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 사람은 글에서 '촌지 안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교육도 엉망이더라', '억울하면 조기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는 등의 글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후 이 교사를 비난하는 학부모의 댓글 수백건이 쇄도하는 등 파장이 일자 동작교육청은 이 교사의 신원을 파악, 징계하기 위해 노량진 경찰서에 IP 추적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동작구 관내 18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중 교직 3년차이면서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사가 아니면서 악의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