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초등학교 교사의 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석한 것과 달리 교육계는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7일 초등학교교사가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는 관행은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일기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지도ㆍ감독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케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서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해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관여할 우려가 크며 아동 자신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ㆍ평가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솔직히 서술할 수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일기검사를 통해 일기 쓰기를 습관화하면 일기가 아동에게 사적 기록이라는 본래 의미가 아닌 공개적인 숙제로 인식돼 일기 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일기쓰기는 초등학생들의 일기작성 습관화와 글쓰기를 통한 문장 능력 및 사고력·논리력 배양뿐만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며 “인권위는 동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인권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적 측면을 다함께 충분히 검토·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사의 일기쓰기 지도를 마치 학생들의 양심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듯이 속단한 것은 교사의 양심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와 제23조에 명시된 사실조회를 통한 실태조사와 학부모, 교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일기쓰기에 대한 청문회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기본적인 민주성조차 담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인권위의 기능자체에만 얽매인 편협한 결정”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은 물론, 교육정책 당국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그 결정내용에 교육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