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영태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인권학원 전교조 소속 교사 34명이 ‘학습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복, 청구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신정여상 학생들에게 각 100만원, 학생들의 부 또는 모에게 각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2001년 5월 27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3년 6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은 2003년 6월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