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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뢰자도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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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1.17 00:00:00
최근 교육부 총무과장이 시·도부교육감 및 관리국장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 14인으로부터 현금 1900여만원의 청탁성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관련자의 조사, 문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정부의 부패척결 개혁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면서 공무원의 청렴도가 국민적 신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학부모의 촌지 등 교육비리 추방을 교육개혁의 과제로 추진하여 온 결과 교육계 내외의 노력으로 현재 교원과 학부모 등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고위관료가 예사롭게 저지른 비행에 대해 국민과 교육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학교현장의 촌지추방과 교원의 비리척결 등 교육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돈다발을 관행적으로 주고 받아 왔다는 것은 상부관청의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의 수준과 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2개월전, 대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5년전에 학부모로부터 5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적용하여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한 사건은 사정당국과 법원의 공직부패 척결의지를 온 국민에게 강하에 인식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개혁분위기속에 교육부 고위공직자들간의 거액 뇌물수수는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을 또다시 조장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자체조사를 했다고 하면서도 명단을 즉각 공개하지 않고있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 공직자 부패의 전형이자 교육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부관료의 부도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교육부는 관련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그 감독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수사가 조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관련자는 지위여하를 막록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검찰은 뇌물수수죄는 수뢰자와 증뢰자를 똑같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혀왔으므로 증뢰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수사결과 명백한 불법행위로 드러났음에도 소수의 관련자만 처벌한다면 검찰은 스스로 처벌방침을 지키지않게 되고, 공직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교육계의 의지를 저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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