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는 방송위원회가 DMB 사업자 선정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 회의록 등 심사자료의 전면 공개, 보정지시에 대한 공개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방송위원회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 추천 거부 처분 취소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성진 부사장은 이날 “EBS는 △콘텐츠의 공공성과 공익성 보장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 △교육목적에 부합한 채널편성권 및 사업권 담보를 전제로 뉴미디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방송위가 사업자 선정 1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내용 공개 등 EBS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EBS가 위성 DMB 및 지상파 DMB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제는 독자적인 채널편성권 보장 및 EBS 제휴사업자들의 공동 참여 등이 전제되어야한다”고 말했다.
EBS는 소송준비가 끝나는대로 사업자탈락통보를 받은 시점인 4월8일부터 90일 이전인 6월25일전까지 행정소송을 접수시킬 계획이다. EBS는 또 방송위가 EBS 콘텐츠의 이동수신 대책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EBS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이동수신’을 전제로 지상파 DMB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D-TV 4자 합의) 방송위가 을 훼손했고 사업신청서 마감후 모든 사업자에게 요구한 보정명령이 심사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불공정한 조치였다고 지적하고 방송위에 공개적인 해명을 촉구해왔다.
한편, EBS는 지상파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DMB) 사업 탈락에도 불구하고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TV, wibro, HSDPA 사업 등 차세대 콘텐츠사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를 통해 대국민 교육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