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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 “교실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교총 “환영”

5일 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죄’ 확정
교총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 돼야…”

 

수업 시간 중 교사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한국교총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실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몰래 녹음은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며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에 대해 교총은 그동안 대법원에 탄원서 전달, 불법 녹취 엄단 촉구 성명 발표를 비롯해 교육부 대상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 요구, 국회 대상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등을 전개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 등을 알아보고, 교사는 녹음방지기를 찾는 ‘막장 교실’에서 제대로 된 학생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동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고, 녹음파일 등을 아동학대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에서 A 교사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이 몰래 녹음된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A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재상고로 다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유명 웹툰 작가 측의 몰래 녹음에 의한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도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라며 “오늘 대법원이 또 한 번 ‘불법 녹음 증거 불인정’을 확인한 만큼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실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횡행하고, 교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이라며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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