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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교총 교권침해사건 3건에 600만원 지원

한국교총은 11일 129차 교권위원회를 열고 경기 Y중 J교사외 2인의 민사소송 청구권과 H중 K교사의 민사소송피소건 등 3건에 대해 100~250만 원씩 모두 6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Y중 J교사 외 2인은 학교설립자의 학사운영 정상화와 투명 행정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등 학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
Y중은 도교육청의 기강 감사결과 18개 항목이 지적됐으며, 설립자는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도교육청의 고발에 의해 법원에 기소재판중이다.

H중 K교사의 경우는 학생체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
K교사는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펴지 않은 채 만화책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몇 차례 주의를 줬지만 고쳐지지 않고 학생이 말대꾸를 하는 등 학생으로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자 일병 ‘꿀밤’을 몇 차례 때렸다.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 학부모가 부비동염 등의 병명을 이유로 진단서를 제시하면서 머리를 때린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서․교육청에 진정을 내는 등 거칠게 항의해 왔다.
학교 차원에서 분재조정위를 개최하는 등 해결노력을 다 했지만 지나친 항의는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보건교사가 조정위에서 진술한 것을 학부모가 문제 삼아 보건교사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 후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 밖에 교총은 금품수수혐의로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서울 D중 S교사의 행정소송 청구에도 소송비를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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