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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월 교내 스마트폰 금지 시행…학교 “민원 폭탄 걱정”

학칙에 맡기니 쉬는 시간 허용·수거 방식 제각각
교사들 “민원·갈등 부담 학교로 떠넘긴 셈” 불만
교총 “현장 혼선 우려...교육부 표준학칙안 마련해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A중학교 B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학교마다 갈릴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옆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면 결국 교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초·중·고교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허용한 학교는 85개교(55.6%), 금지한 학교는 68개교(44.4%)였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한 147개교 가운데 일괄 수거 방식은 90개교(61.2%), 개인 보관 방식은 57개교(38.8%)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법 시행 이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 C고등학교 D교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공기계나 서브폰을 숨겨오는 학생들도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마찰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거·보관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교총은 “정부가 원칙만 세우고 실행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며 표준학칙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세부 표준 학칙안을 일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법령에 명시된 원칙인 만큼 기본 방향에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규정까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관리 유형별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2월 말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전원 차단 후 가방 보관, 비행기 모드 유지, 분리 보관함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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