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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후환경교육 지원 근거 신설 추진

국회 교육위 정을호·환노위 정혜경 의원 발의
학교교육 기반 기후위기 대응 체계화 목표
교과서·교원연수 강화, 교육과정 개발 포함

학교 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정비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법률상 용어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가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교육과정 운영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은 13일 학교 기후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 조문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22조의2는 조문 제목이 ‘기후변화환경교육’으로 돼 있으나 본문 내용은 ‘생태전환교육’으로 규정돼 있어 법체계상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교육’은 국내외 학계와 교육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인 반면 ‘생태전환교육’은 정의와 내용이 모호해 학교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조문 제목과 내용을 ‘기후환경교육’으로 통일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 시책을 국가가 수립·실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을호·정혜경 의원은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동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녹색생활 운동 지원 조항에 기후환경교육 지원 내용을 추가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 강화를 포함한 세부 추진사항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반 교양교육과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 강화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난해 11월 정을호 의원이 주최한 ‘학교 기후시민교육 포럼’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진행한 사전 입법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을호 의원은 “기후변화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녹색생활실천교육 등 법률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해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후환경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법적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다음 세대가 기후시민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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