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4·13 총선에 교사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식언을 일삼는, 아직도 교사를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아랫것'으로 대하는 작태라 하겠다.
지난해 교원예우규정이 입법 예고됐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하게 밝힐 조항이 있다. 즉 "교원과 관련 없는 행사에는 교원동원을 금지한다"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차출되어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행처럼 총선 투개표에 교사를 동원한다면 교육부 스스로 예우규정의 허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과연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인가. 그것이 국가 대사인긴 해도 당연히 교원과 관련 있는 행사는 아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교사를 동원해 사역을 시키려는 것인가. 교육부는 선거 업무의 주무부천인 선관위와 행자부에 `교사동원 해당없음'이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식언을 일삼는, 그리고 교권을 짓밟는데 앞장서는 교육부라는 비난을 면해야 한다.
결국 다시 교육부 장관이 바뀌긴 했지만 정년단축, 학교붕괴 가 가져온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권추락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 제발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