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8일 체벌을 했다가 학생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교내지도 담당 박모교사 등 2명이 서울지검 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기소유예 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의 처분은 수사 소홀과 자의적인 증거판단으로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일련의 체벌 관련 사건과 관련, 체벌 허용여부와 교사 재량권 등을 놓고 교육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재량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쪽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한 취지에 따르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사가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 기준이 명확치 않지만 법원판례도 교사의 징계권행사 허용한도 내의 체벌이라면 정당한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교사 등이 가한 체벌은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돼 '죄 안됨' 처분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부 참고인에 대한 조사만으로 인정되는 폭행사실을 갖고 범죄혐의를 인정한 것은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검찰로 다시 넘겨져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결정의 취지 대로라면 검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생활지도부장, 교내사안 지도담당 등 교사들과 현장에서 난 소리를 들은 학생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다시 범죄혐의에 대해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박교사 등 2명은 지난해 4월26일 D중학교 3학년 박모군이 무단결석, 흡연 등으로 적발돼 교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소란을 피워 주의를 줬는데 불량하게 반항하자 뺨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슴을 2차례, 발로 오른쪽 허리를 수차례 각각 때린 뒤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수차례 차는 등의 폭행을 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박군에 의해 신고됐으며 같은 해 6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한데다 교육차원에서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단했으나 박교사 등은 박군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5월 현재 전국 1만9개 초·중·고교 중 학칙으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학교는 절반이 조금 넘는 5127개교(51.2%)이며 나머지 체벌을 금하고 있는 학교 중 1456개교(14.5%)는 '벌점제'를 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거나 봉사활동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초 학부모가 체벌교사를 고소하는 사태가 잇따르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을 학교규칙에 명시, 이에 따르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