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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1년부터 컴퓨터교육 필수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에듀넷을 통해 지도 자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도는 시행 첫해에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53%인 38만여명이 학교에서의 교과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통해 정보소양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소양인증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다수의 대학에서 2002년부터
정보소양인증 취득 여부를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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