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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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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5.06.21 10:12:00
교원평가제의 도입을 두고 정부와 교총 등 교원단체간의 2개월에 걸친 대결국면이 잠정 해소되었다. 40만 교원의 단결과 공조를 통해 시범운영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당초 의지를 무산시킨 것이다. 교원3단체가 이루어낸 대정부 투쟁의 결과이다.

교육부는 국민과 일부 학부모 세력을 등에 없고 교육주체인 교원들과 합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과 시대착오적인 구태를 보여 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과의 힘겨운 싸움에서 밀리면서 3월→6월→9월로 후퇴를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2학기 시범실시까지 물러서게 된 것이다. 물론 시행도 교원단체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형식면에서는‘교원평가 사업’에서‘학교 교육력 제고사업’으로 확대되었다. 내용면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과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교원평가와 학습지도 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교원정원의 확충, 수업시수와 잡무의 감축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 과제들을 병행해서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학교수업의 질적 제고와 소위 부적격 교원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학부모 단체 등과의 지루한 공방을 남겨두고 있다. 교원평가문제에서 시작된 특위인 만큼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논의의 폭이 위축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특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 지 주목된다. 부동산 대책의 실패와 잇따른 정치적 악재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평가문제 등의 현안을 사회적 쟁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기왕에 마련된 방안을 제시하고 교원단체를 설득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교원3단체가 전례 없이 단합된 모습을 통해 이루어낸 교육력 제고 사업이 교육부와의 합의정신을 토대로 열악한 교육상황과 교사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안별 공조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사의 자율성을 왜곡하고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교육부 방안은 복잡한 절차와 잦은 횟수의 회의, 교사의 평소관찰을 통한 감시활동, 형식적인 공개수업의 강제,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설문평가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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