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서울·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일반직으로 보임해오다 최근 공석이된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임용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난 87년부터 일반직(1급 관리관)이 `獨食'해 온 부감자리를 전문직에게 이양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남 역시 일반직이 보임돼 왔으나 교육감이 추천한 전문직을 부감에 임명키로 교육부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은 서울시내 S고교 林모 교장, 전남은 지역교육청 李모 교육장의 임명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부교육감인사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보임하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그 동안 교육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이유로 시·도교육감들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현재 16개 시·도중 14개 시·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용해 왔다. 일선교육계는 이번 서울과 전남의 전문직 부감 임용은 해당지역 교육감들의 강력한 요구와 문용린장관의 의지가 일치해 이뤄졌다고 풀이하면서 여타 시·도로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는 지방자치정신의 구현과 중앙정부 업무이양 뿐 아니라 일선교원 우대정신 차원에서 이뤄진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