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최근 학생간 폭행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교원봉급가압류조치를 내린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는 열악한 교육현실과 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지 않은 신중치 못한 처사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사고와 관련하여 법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심리적 압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 기인한다"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이라면 소송 등의 상대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운영의 최종 최고 책임자를 당사자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러한 사례는 결국 교권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상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의 특수성과 전체 교사의 사기를 고려한 판단을 당부한다"며 사법부에 가압류취소결정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D고에서 학생간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학생의 부모가 학교장 및 담임교사를 상대로 학생지도와 감독상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봉급가압류신청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700여만원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일 봉급가압류 사건과 관련, 공탁금 2000만원을 법원에 대신 기탁하고 고문변호사를 교사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과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소송을 일괄적으로 맡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수업에 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대신 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