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기도 자체가 문제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일이 기성 정치의 선거판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학교교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확대, 또는 주민직선 제도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옳다. 투표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감이든 교육위원이든 그 선출방식에 있어 대표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육계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대표성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개정안 중에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시·도의회(교육) 의원 경력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산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교육계 지도력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원의 교습활동과 동일시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전인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채 내외적으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결코 교육자들의 무책임이나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교육력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정책적 시행착오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시키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한 지방의회가 아닌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계의 지도력을 권력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성 정치판의 그것으로 바꾸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나 수단쯤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정치권의 단견과 근시안이 한국교육의 앞날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도록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오늘의 학교교육이 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을 만들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안정적인 교육발전을 확실히 기약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