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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새정부 들어 '교권사건' 2배 껑충

교총 '99 교권침해' 분석

새정부 들어 교권침해사건이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신분피해' 사건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많고 교권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5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 97년에 36건이던 것이 98년 70건, 99년에는 77건으로 2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수업중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112신고 등 '명예훼손 침해'가 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부주의나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교사책임을 묻는 '학교안전사고'가 20건(26%) △부당 징계·사직 강요 등 '신분 피해' 18건(23.4%)
△학생·학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피해'가 1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명예훼손 피해'가 9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12건, 99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시책과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호에 편승한 학부모·학생들의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인터넷, pc통신을 통해 선생님을 무고·모함하는 신종 교권침해가 속출하고 있다.
교총 교권옹호부에 따르면 이처럼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교사는 사건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공개사과, 타교전출, 징계 등 불이익과 함께
휴직하거나 퇴직을 당하는데 정작 사건의 진실을 왜곡한 학부모와 학생일지라도 스승의 입장에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77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54건(70.1%)은 이미 종결됐고 23건(29.9%)은 소송계류, 중재, 재심청구 등 진행중에
있다.
교권침해 사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분피해=신분피해의 일반적 유형은 부당징계, 사직강요, 사립학교 과원교원 문제 등이다. 이 가운데는 교원들이 집단으로 학교재단측에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건의한 후 무더기 중징계를 당하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승소해 원상회복된 사건도 있다.
△학교안전사고=학교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학생의 부주의 또는 학생간의 장난에 의한 사고로 교사와 학교장이 홍역을 치루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학생들간의 집단따돌림, 야외활동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폭행 피해=지난 한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교사가 교내에서 흡연을 단속하다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가 하면
학생의 일탈행동에 대한 처벌에 앙심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수업중 학생·학부모의 폭언, 교육당국에 민원 제기, 학생들의 112 신고 등이 빈발했다. 이 가운데는 코흘리개 초등여학생들에서 여고생
까지 선생님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는 글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 한바탕 소동을 빚은 웃지못할 사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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