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쿠데타적 교원정년단축 조치의 위헌성을 확인하기위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날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한대현)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일반적으로 30일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난달 11일 헌소청구서를 접수시킨뒤 일주일만에 내려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일단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은 교총이 제기하고 이해당사자인 교사들(채수연 한영고교사등 8명)이 청구한 교원정년단축 헌소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 기관의 의견을 묻고 본격적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사건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되는 비율이 40%에 달하는데 일단 이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또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진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헌재는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