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