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육부가 이른바 ‘부적격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교육부가 합의사항에도 없는 ‘폭력교사’ 등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부적격교원’으로 분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국교총도 이미 지난 5월부터 ‘교직윤리헌장’을 제정, 발표하고 학교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포스터 제작, 배부 및 교직윤리헌장 해설서 보급, 윤리강화 연수 등 자체적인 교직윤리 확립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 번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교권침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교권침해나 학교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교 교육력도 높이고 교직신뢰를 회복하여 학생,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에 희망을, 교원에게는 좀 더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실히 교직 직무수행 중 얻게 된 질병 교원도 부적격교원으로 분류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또한 교직수행 중 단순한 실수나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교원을 마녀사냥 식으로 부적격교원으로 몰아갈 경우에는 교원은 사실여부를 떠나 교원으로서 교직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학교 교육력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등이 이제는 무고나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내 갈등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력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을 교원들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려는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교육제도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