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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급식조례 무효 판결에 시민단체들 반발

전북·강원 시민사회단체…다른 지역도 반발 예상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북 및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서울ㆍ경남ㆍ경기ㆍ충북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든 학교급식조례제정 활동을 벌여온 춘천․원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농업인들은 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해당 기관과의 마찰이 우려된다.

지난 2일 춘천지역 19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춘천 학교급식조례제정 청원명부 선포식을 갖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방법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원주 시민복지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본부도 주민 발의로 우리 농산물 사용과 농촌지역 교육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학교 급식지원과 보육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1만 명 서명부를 최근 시에 제출했다.

원주 조례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지역 현실과 농민 입장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학교급식조례에 기준을 모호하게 우수 농산물로 표기된다면 앞으로 학생들은 물론 지역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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