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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사학 자유는 국민의 교육 기본권”

“사학 자유 지금보다 더 적극적 보장 방안 마련돼야”
황준성 교총연구원‘사학교육에...' 논문서 주장

사학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과 교육계가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사학 설립․운영자인 학교법인을 위해서라기보다 전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사학의 자유가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준성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박사학위 논문(‘사학교육에 관한 국민의 자유’, 홍익대)에서 “사학의 자유는 교육기본권의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학교법인의 사학 설립․운영의 자유라는 협의의 개념은 물론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사학교육과 관련된 총합적 기본권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구체적 보장체계로서 관계법령과 제도도 광의의 사학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개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연구원은 특히 “광의적 ‘사학의 자유’ 개념 아래에서는 사학에 대한 지원과 조성이 학교법인이 아닌 재학중인 학생․학부모 등 모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사학설립․운영의 자유는 결코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 등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대위 또는 대행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스스로를 위한 기본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학의 자유가 광의적으로 해석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황 연구원은 ▲사학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 이전에 자연법적 또는 생래적 인권의 하나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그 맥을 같이한다는 점 ▲공교육제도의 확장과 교육받을 권리의 헌법적 수용과정에서 사학의 자유가 생래적 인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화 되었고 세계 각국의 헌법이 사학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명문화한다는 점을 들었다.

황 연구원은 또 “우리나라 헌법에는 아직 사학의 자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교육의 자유를 개념전제조건으로 하는 교육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31조, 헌법원리인 민주주의 원리 및 문화국가 원리 등을 통해 사학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헌법 등 현행 관련법들은 사학의 자율성은 물론 국민들의 기본권마저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 연구원은 ▲현행법령들이 명목상으로는 사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학의 자주성과 사학지원․조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학의 자유보다는 국가의 교육행정권한의 지도․감독권을 통한 통제지향적이고 ▲사학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사학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사학의 자유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사학이 감독과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실현의 장으로서 조성의 대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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