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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량 교장 양산하겠다는 건가”

'이주호 법안’에 현장 교사들 강력 반발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에 제안된 양 법안에는 교감자격증 폐지 및 공모교장제 도입, 새로운 교원평가 도입,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한교닷컴 리포터들은 교육현실과 교직특성을 모르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학구 리포터(전남 함평 원평초 교감)는 “교원들의 전문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물론 교권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교원사회에 엄청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에 대해 리포터들은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찬재 리포터(충북 대가초 교감)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장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식 리포터(충북 원봉중 교사)는 “단순히 연공서열을 깨고 젊고 능력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는 이른바 승진제와 공모제를 병행한다는 논리를 빙자하여 오히려 승진을 위한 교사들의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이 틈에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경험이 없는 자를 관리자로 쓰겠다는 것은 명분과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창희 리포터(서울 강현중 교사)는 “교사출신에게는 교장 문호를 좁히고 다른 일반인을 교장으로 맞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교감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창희 리포터는 “부교장은 교감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식 리포터는 “교감의 직책이 부교장이라는 명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역할에 뭐가 달라지는가를 설명해야 하며, 만약 현행 교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석교사제도 등 현장 교사들의 요구는 왜 추진하지 못하는가도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선발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비판을 가했다.

변종만 리포터(충북 청원 강외초 교사)는 “학운위가 공모교장 도입 여부와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여론몰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결정할 만큼 지금의 학교운영위가 성숙됐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학운위 심사를 거친다는 허울 아래 불량품 교장을 양산할 것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성토했다.

이영관 리포터(경기 송호중 교감)는 “아직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학운위에 막강한 권한을 주면 교육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이고 학교는 정치장화 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창희 리포터는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자발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겠다던 교사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가를 해서 승진에 반영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 심한 승진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관 리포터도 “가르치는 것 손 놓고 평가만 대비하라는 꼴이다”며 “만일 실행될 경우 교육현장은 마비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 리포터는 또 동료평가 도입도 문제가 많은데 학생, 학부모의 평가 개입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포터들은 학부모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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