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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수업'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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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3.27 00:00:00
전교조가 총선을 앞두고 오는 27일부터 4월22일까지 공동수업안 형태의 정치수업을 하겠다면서 각 지역별로 공동수업자료집을 펴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초·중등 보통교육에서 학교 교육내용은 사회적·교육적 검정을 거친 가치중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현행법제의 기준이다. 그것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한 최소 기준이 되고있다. 특히 교육내용의 결정·선택에 있어 국정, 검인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교육제도에서 법정 교육과정과 다른 내용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육내용에 대한 연간 교수·학습계획 및 지도안은 교장의 결재를 거쳐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한 결과가 된다. 교사 재량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전계획을 세우고 교육과정의 범주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이번 선거관련 공동수업은 먼저 절차와 방법상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이미 교육과정에 규정돼 있는 부분을 시기를 앞당겨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학교구성원의 논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과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학교단위나 지역교육청단위가 아닌 교원단체가 결정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와 방법상 무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을 일부 수정해 수업하고자 할 때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학교장이나 교육청에 건의한 뒤 합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지역의 공동수업자료집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중립적인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해진 생각을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짙은 것으로 보여진다. 편향교육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 올바른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내용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의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이것을 의회입법으로 실현하고 정부는 이 법제도를 성실히 집행하는 것이 교육 법치주의의 의미이다. 모처럼 교사들이 교육내용의 선택과 결정을 위한 자치적인 활동을 계획한 것은 민주주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내용의 선택과 절차를 보다 신중히 하여 학부모와 사회의 호응과 신뢰를 얻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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