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을 폐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해당지역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을 `학생수 100명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서 지난 2월9일부터 28일일까지 모법(母法)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으며 4월 하순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3월초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정원 951명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바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표 참조> 이들 지역 교원들은 최근 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를 조장시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서무직원조차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교감까지 없애는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소규모학교 교감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결정했다. 또 경남·북, 전남·북, 충북 등 해당지역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 의장단협의회는 가까운 시일안에 회의를 열고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도 소규모학교 교감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 기간인 2월18일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공문서 유통량이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감을 폐지하는 것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며 ▲현재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교감은 담임을 맡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해당지역 교원들의 승진기회 박탈로 교원 사기를 위축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