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근무하다 교직에 진출한 실업계 고교교원들에게 희소식이었던 '산업체 경력 100% 인정' 방침이 해를 넘겨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7월26일 발표한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서의 주요 항목이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청와대와 각 정당에 건의서를 보내 '산업체 경력 100% 인정'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는 산학겸임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체 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문대 교수의 산업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30∼50%만 인정하는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해당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교총 건의서는 교육부가 교총과의 교섭 합의 이전인 지난해 7월12일 "교총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교원의 담당과목과 상통하고 제반조건이 구비됐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경력을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치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