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교육부는 11월 4일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선언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교총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 초·중·고교를 발표했다. 같은 학년이나 동교과 교사가 동료교사를 평가하게 되며 초등학생은 담임교사, 중·고교생은 교과 교사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지 못한데다 40% 가량이 학급수 10개 이하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나 시범운영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유형을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등 5가지로 분류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 심사를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 교직윤리헌장 선포 교육자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이 선포됐다. 한국교총은 제2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직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졌다. 교총은 작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 속에서 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교총은 교직윤리헌장이 교육현장에 착근되도록 하기 위해 주제해설집 보급, 신규 회원 가입 시 교직윤리 서약, 교원 연수 시 교직윤리 과목 개설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헌장제정기초위원장을 맡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는 “교직윤리헌장과 실천강령인 ‘우리의 다짐’은 교육자들의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학법 강행 후 치열한 대치 여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들 간 몸싸움 속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이사진 중 개방형 이사를 1/4 이상으로 하고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담고 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설명과 달리 사학측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의 자율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처리에 반발, 촛불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기독학교연맹 등 종교계도 내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사학측은 28일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학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학법을 둘러싼 파장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교육재정 파탄…GDP 4.2% 수준 시·도교육청이 3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올해 교육재정은 말 그대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정부가 교육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강행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가 교육세가 1조165억원이나 미납된 점,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위헌 판결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폭 줄어든 명예퇴직자 숫자, 실업고 지원금 등은 열악한 교육재정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교육재정이 GDP 대비 4.2%로 떨어진 상태에서 나온 기획예산처 장관의 “대통령의 GDP 6% 공약 이행 불가” 발언은 현장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11월 12일 전국에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은 서울역 광장에 모여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16.2%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로 꼽힌다.
# ‘공모교장 법안’ 일파만파 교사자격 없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자격증 폐지,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 포함 등을 담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물의를 빚었다. 현장교사들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직사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개악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의 이군현, 김영숙 의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내년 2학기부터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장을 맡을 수 있는 교장 초빙·공모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이다. 교총은 “졸속 교직개방이자 교원평가 강행으로 인한 전교조 달래기 음모”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교육혁신위 역시 ‘교사자격 없는 교장’ 제도를 본격 검토할 예정이어서 내년초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