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호봉 승급에 반영되지 않던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1년 범위내에서 인정 돼 올 2월 봉급부터 소급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에따른 호봉 재획정 지침을 금명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28일 모성보호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휴직 신청시 1년 범위내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다만 당시 개정안 부칙에서 명시한 대로 교원 수급 사정을 고려 임신·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휴직 신청 의무 허용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여교원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개정된 관련법의 시행시기를 질문·응답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관련법의 적용과 해석을 둘러싸고 잠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4일 행자부는 여교원의 질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지난해 12월31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1월8일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시행시기는 1월1일이고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휴직한 경우의 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녀의 출생(공적부상 등재일)이후 복직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5할은 승급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여교원의 경우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놓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여교원의 경우 시행시기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일이 1월28일이므로 2월 봉급부터 반영하되 1년 범위내에서 임신·출산·휴직기간을 10할 호봉에 반영할 수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교총은 이와 관련 11일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이나 교원은 임신·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최고 3년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전체를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추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