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1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통과시켰다. 10여년전부터 이 규정 제정을 요구해 관철시킨 교총의 논평과 타부처의 이견을 설득하며 법안을 작성한 교육부의 입장, 그리고 이 규정 제정 추진 일지를 살펴본다. ◇교총 논평='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그동안 교원에 대한 경시풍조와 교권보호에 대한 국가정책의 부재 속에 가속화 되어 온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새로운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검찰총장의 교권침해사범 엄단 등의 지시 및 국무총리 지시(총리훈령) 형태로 '교원예우에관한지침'이 있어 왔으나 법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해 교원에 대한 범사회적 예우풍토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교권 확립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표출한 조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내용면에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일관해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구현과 사회적 교권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크게 미흡하다. 특히 각종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의 신분과 교직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법적 안전망의 확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선거투개표 사무 등 교육외적 행사에 대한 교원 동원은 사실상 묵인하는 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교원예우를 오히려 저해할 소지 마저 있다. 이밖에 교총이 주장한 교원단체들의 교원포상 추천권, 언론기관의 비교육적 보도 자제·시정 협조 요청 조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사항이다. ◇추진 일지='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조치는 1966년 UNESCO/ILO가 채택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 그 필요성이 언급된 이래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을 통해 '교원지위와 예우'의 선언적 조항 반영이후 근 36년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총에서는 1991년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시 교원에 관한 예우조항(제2조)의 반영을 계기로 수차례의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관련 보고서의 발간과정을 거쳐 1997년 '교원예우에관한규정 교총안'을 성안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교총과 교육부는 98년과 99년 상반기 2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이 규정 제정 추진을 합의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대통령의 스승존경 풍토 조성 지시(99년 5월11일 국무회의 지시, 11월3일 전국교육자대회 치사, 2000년 1월3일 민관합동시무식 신년사)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