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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자립형’ ‘규제형’ 사학으로 나누자

사학윤리위 토론회

중고교 사학법인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자립형과 규제형으로 분류해 개별 사학이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변호사)가 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선진 사학 교육체제 모색’ 세미나에서 이명현 서울대 교수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학 간에 ‘사회협약’을 맺어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 스스로 정관에 예결산 공개, 학운위 지정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감사, 외부 저명인사로 이사 충원, 공개모집 등을 담도록 하되, 강력한 사학윤리위를 가동해 운영의 비리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중고교 법인을 △완전자립형 △자율규제형 △공립화형으로 분류해 사학 스스로 개혁방향을 정하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는 “현재처럼 정부의 재정지원과 학생배정을 받는 자율규제형 사학 외에 재정지원과 학생배정을 받지 않는 완전자립형 사학을 두자”며 “귀족학교가 되지 않도록 학생의 20%를 저소득 계층에 할당, 장학금을 지불하고 공립학교 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생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으로 사학을 줄이기 위해 요건이 안 되는 사학에 대해서는 설립자에게 보상을 전제로 기부를 받고 공립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여건이 좋은 사학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여건이 힘든 사학은 정부가 사실상 운영하는 형태로 개편함으로써 사학의 비율을 줄이는 것은 사학법 개정보다 시급한 사학육성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학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비리사학이 스스로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도 “사학의 유형을 나누고 사학이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개정 사학법의 소급 입법적 위헌 요소를 피해갈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자립형사립학교의 법제화를 통해 학생선발권을 제도화하면 학교선택권으로 사학의 비리나 부정 등 폐해를 견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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