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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성과급 평균지급률 80%로 증액

“기본급 비중 커져도 각종 부담금에 영향 없어”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성과급 평균지급률이 높아지고 지급횟수도 확대된다.

지난 1월 국무회의는 공무원의 성과급 평균지급률이 57%에서 80%로 증액되고 지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예년처럼 2월에 57%, 하반기에 23%가 지급된다.

다만 교원의 경우 중앙인사위가 “성과급 총액의 10%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권고하고 있어 이를 두고 정부와 교직단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경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직은 다른 분야와 다른 만큼 정부와 교섭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녹아들어간 성과급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중앙인사위가 제동을 걸고 있고, 교직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교원들의 정서 또한 강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급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여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인사위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올 기본급에 산정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합산분은 기존의 연금법상 보수월액 산정기준에 이미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기본급 비중이 올라갔다고 해서 보수월액과 기여급 납부액 산정기준에는 전형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또한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은 보수 총액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비중 인상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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