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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폐교부지 賣物 '봇물'


800여개교 부동산시장에 내놔
정부 특별법 제정…매각 유도
폐교 급증, 매물 계속 늘어날 듯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따라 폐교된 학교시설과 부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매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폐교된 67개 학교 부지와 시설을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전북교육청은 이와함께 23개 폐교시설을 임대키로
하고 희망자를 물색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83년부터 올까지 274개 소규모학교를 폐교했으며 이중 101교를 매각했다. 지난해도 60여개교를 매물로 내놨는데 이중 15개교만
팔렸다. 올해에도 67개 폐교재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부동산 침체, 매각금액의 부적절, 절차의 번잡 등의 이유로 원활히 매각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폐교수가 가장 많은 경남의 경우 84년부터 올까지 454개교가 폐교됐는데, 이중 131개교가 매각됐으며 78개교를 임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아직 최종적으로 매각대상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에 9개가 팔린 점을 감안하면 매각 성사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 역시 82년부터 486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86개교가 매각되었다. 지난해 12개교가 매각되었고 올해에는 4개교가 매각된 상태. 경북의
경우 249개를 유·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등 임대율이 높다.
충북은 82년 이후 189개교가 폐교되었으며 이중 65개교를 매각하고 66개교를 임대하고 있으며 자체활용 8개교를 포함, 58개교를 보존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81개교가 폐교됐으며 지난해에 27개교를 매물로 내놨으며 이중 15개교가 팔렸다.
그밖의 도교육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방침에 따라 매년 폐교 재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폐교가 도서 벽지나 교통
소외지대에 위치해 있어 구매력이 없고 더구나 최근의 부동산 침체 등의 이유로 매각이 성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는 예외. 서울과 도내 신흥도시에 인접해 있어 폐교재산 구입 희망자가 많으나 경기도는 매각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대신
63개교를 임대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령인구 증가추세와 토지가격 상승 요인 등을 감안, 앞으로도 폐교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99년 이전의 경우 국고 보전차원에서 폐교재산을 보유토록 했으나 급증하는 폐교수와 관리운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을 제정,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을 매각할 경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가격을 산정, 예정가격을 결정한 뒤 공개입찰방법으로 매각한다. 그러나 구입
희망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가능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99년 10월 현재 폐교재산은 2635교에 달하며 이중 시·도 자체활용, 매각 등 처리종결 된 것은 925개교(35%)이고
임대중인 것은 911교(35%)이다. 미활동되는 799개교(30%)는 지리적으로 외지이거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등 용도변경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부는 올부터 2002년까지 628개교를 더 폐교할 방침이어서 폐교학교 처분이나 활용방안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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