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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금법 개정 논리에 대한 발론

눈먼 돈' 인양 마구 써 고갈…정부·공단이 전액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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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4.12 00:00:00
그동안 교원과 공무원들은 직업적 안정성은 높은 반면 여타직종에 비해 보수수준도 낮고 퇴직금도 적은 것으로 인식돼 왔는데, 최근 국민연금제가 시행되면서 공무원 연금제도가 엄청난 특혜장치인양 비쳐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교원을 포함한 전체 공직사회는 당혹감과 함께 술렁이고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소개한다.

<개정논리1〉현행 공무원연금법상 20년이상 근무후 퇴직할 경우 연금과 일시불 중 택일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빠르면 일반공무원의 경우 38세, 교원의 경우 42세부터 퇴직과 함께 죽을 때까지 수십년동안 연금을 탈 수 있다. 이들이 퇴직후 다른 직업을 갖으면 월급과 연금을 동시에 받는 이중 소득자가 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50세이하 연금수령자가 무려 5천8백25명이고, 30대도 1백37명이나 된다.

연금이란 정년퇴직후 노후보장 성격인데도 한창 일할 나이에 지급되는 `청장년 연금'으로 변질돼 연금재정을 악화 시키고 있다. 이는 60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한 국민연금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이후로 늦추어야 한다.

<반대논리〉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히 연금지급 개시 연령으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지급시기로만 보면 공무원연금이 유리하지만, 연금을 받기까지의 생활상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교원과 공무원은 보수, 복리후생, 그리고 퇴직수당(민간은 퇴직금) 등에서 민간기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대통령 선거때마다 공무원 처우개선이 단골 공약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현실은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퇴직후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시행되었다면, 공무원연금은 타직과의 보수 및 처우상의 현격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전책으로 실시돼 사실상 임금 보전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다소 많은 것이다.

또한 지난 '96년부터는 신규로 공무원에 임용된 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끔 개정돼 민간기업 종사자와의 보수차액 및 그 차액에 대한 이자율 등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 연금에 더욱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금지급 개시연령만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개정논리2〉97년말 6조2천억원 이던 공무원 연금은 올 연말 1조6천8백7억원으로, 2000년말에는 6천3천5억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연금기금이 지난 95년부터 매년 적자(96년제외)를 기록해 온데다 올해 퇴직공무원수가 통상 수준의 2배이상인 7만5천4백52명으로 급증, 3조1천37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서다. 이대로 가면 공무원연금은 2001년말에는 1조7천8백91억원의 빚만 남게 된다.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KDI안대로 `현 급여수준 범위내에서 퇴직수당과 퇴직급여를 상호조정' 하고 `현직자의 기득권 보호 범위내에서 연금개시 시기를 조정'하고 `연봉제 도입에 따른 퇴직급여 산정기준보수 변경'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대논리〉98년 현재 연금기금규모는 4조8천억으로,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이 감소했다. 이는 퇴직자의 대량증가로 인한 퇴직급여의 부담증가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 및 공단의 방만한 기금운용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98년 현재 연금의 기금운용내역을 보면, 공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금융예탁에 15.5%, 국·공채인수 및 주식투자 등 금융사업을 위한 투자유가증권에 46.8%, 대부 및 주택사업 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15.6%, 급여지급 등을 위한 지불준비금에 22.1%를 사용하고 있는 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공금융예탁과 투자유가증권이다.

즉 정부가 공공금융예탁금으로 빌려가면서 시장유통 이자율보다 싼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손실이 상당하다. 통상 시중보다 3∼4% 낮은 이자율을 감안하면 98년 한해만 해도 약 2백2십억∼3백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주식투자에만 약 6천억원을 투자하여 2천억원 이상의 손해을 입음으로써, 이 두가지를 합하면 무려 2천2백∼2천8백억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와 연금재정의 악화는 예정되었던 사안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일이 과거부터 누적돼 왔다는 것이며 실제로 지난 82년부터 93년까지의 공공금융예탁으로 인한 손실은 유가증권 수익률을 15%로 보면 9천6백억원, 16%로 보면 1조1천3백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투명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함에도, 눈먼돈으로 판단해 무계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금본연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급기야 지난 96년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하는 사태에까지 도달하고 말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도 연금문제가 생겨 갹출료를 조정하는 등의 손질을 가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제도자체에 큰 문제가 있거나 기금운용이 방만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강구돼야겠지만, 연금재정 악화의 원인이 명백히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에 있는 만큼 재정보전을 위한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 및 관리공단이 전액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박봉에서 어렵게 낸 기금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면서 갹출료 인상이나 꾀하고, 연금지급액을 줄이고 지급시기를 늦추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퇴직급여액의 축소 조정 및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등의 개선안은 그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그 개선방안도 기득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전제하에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돼야 할 것이다. (도움말=교총 정책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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