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 2월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3월 초등학교에 신규임용 된 새내기 교사입니다. 임용 전에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는 경우 초임호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우선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교사의 초임호봉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책정됩니다.
「초임호봉=(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
여기서 학령은 제도교육을 받은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은 12, 전문대졸업은 14, 4년제 대학졸업은 16이 됩니다.
여기에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열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 포함)를 졸업한 교원에 대해 1년을 가산하는 가산연수 1을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또 교원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기산호봉 8(2급정교사 8, 1급정교사 9)을 더한 뒤 교직에 들어오기 직전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의 교육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각종 인정경력을 제1류(10할)부터 제7류(3할)까지 환산해 호봉으로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 교육대학교(4년제)를 졸업하셨으므로 학령 16에 가산연수 1, 2급정교사에 해당하는 기산호봉 8을 위 식에 대입해 계산하면 (16-16)+1+8+0=9가 돼 9호봉으로 교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사범대학 또는 교육대학에서 계절제 수업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수학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하나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학원은 교원양성이 목적이라기보다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원 수학경력은 경력환산연수에서 2를 인정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