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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사학법 시행 1년 미루고 재개정해야"

사학법시행령 공청회

7일 교육부가 연 사학법시행령 개정시안 공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위헌 요소가 많은 사학법의 시행을 1년간 유보하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재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구성한 사학법시행령개정위(위원장 이장희․한국외대 대외부총장)는 7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 시안을 이날 내놨다.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의 경우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임시이사 선임방법을 ‘관할청이 3분의 1 이하,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을 추천한다’로 정리했다.

개정위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13일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교육부의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까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7월부터 사학법이 시행된다는 일정도 덧붙였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박남화 소장은 “개정 사학법의 수용을 전제로 한 시행령 토론은 무의미하다”며 “사학법 재개정을 전제로 교총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우선 1년간 사학법 시행을 유보하고 국회 주도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고 사학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사학교원에 대한 합리적 인사와 신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개정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의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 도입, 임원추임승인취소, 친인척 교장금지 등 9개 조항에 위헌 소지가 크고 다른 조항들 중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사 정수 11~15인으로 확대, 이사회 친족비율 4분의 1 이하로 하향 조정, 회계부정만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하게 요건 강화, 학교회계 예결산 공개 의무화, 비리임원 복귀 제한 등을 담은 재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직, 과원 사학 교원의 공립특채 의무화, 면직 및 해직사유 중 모호한 내용 삭제 및 개정, 사립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제도 신설 등도 재개정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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