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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
가구 소득 고려 입학금까지 국가 지원
법인 임원 취소 요건 강화, 투명성 제고

해외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재외한국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24일 황운하·김선민·임호선·진선미·문정복·백선희·박은정·서왕진·신장식·김준형 의원과 함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 주재원, 협력업체 근무자, 현지 자영업 종사 가정의 학생 등을 위해 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업 여건 변화로 한국기업 철수 등이 이어지면서 재외한국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일부 학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재정난은 수업료 인상으로 이어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담겼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재외한국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존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했다.

 

또 제25조에 학교장이 교원 및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5조를 개정해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와, 교육부장관의 학교장·교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를 학교법인 임원 승인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관련 규정에 ‘초·중등교육법’을 함께 명시해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강경숙 의원은 “재외한국학교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들의 교육권을 지키는 중요한 공적 기반”이라며 “국가가 보다 책임 있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과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 또한 국내 사립학교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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